- 공통 (일반·학교)
태양광 설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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답변
- 건축물의 준공 설계서를 기반으로, 국가에서 인정하는 건축구조기술사의 검토를 받게 됩니다.
- 태양광 설치 시 건축물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후 구조 안전에 대한 결과를 도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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답변
- 임대기간 종료 후 설치된 사업시설을 임차인의 비용으로 철거한 후 임대인에게 반환합니다.
- 임대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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답변
- 모든 작업은 건축물 외부에서 작업하므로, 내부의 활동에 대해서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.
- 시공 시 장비 투입, 인원 통제가 발생하지만 옥상 위로 자재 인양 후 통행에 방해하지 않고 작업 가능한 수준입니다. (인양작업 1~2일 소요)
- 건물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하여 시설 관계자와 협의 후, 휴일에 기초 앙카 공사를 진행하여 소음을 최소화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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답변
- 태양광은 교류전기가 아닌 직류전기로 전자파가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, 모듈 각도를 30˚ 내외로 설치하여 빛 반사로 인한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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답변
- 인허가, 건축물 안전진단, 유지보수 등 모든 부분은 켑코솔라㈜와 시공사가 진행함에 따라 태양광 발전설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한 출입을 허가해주시면 됩니다.
- 공영주차장 재생에너지
설치 의무화 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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답변
-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
- 기존 설비용량이 새로운 의무량 기준보다 부족할 경우에만, 그 부족한 용량만큼 추가로 설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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답변
- 설치계획서 제출을 비롯한 설치 의무를 위한 모든 행정 절차는 주차장을 설치한 기관이 주도적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.
- 주차장 부지 소유기관이 공공이면서 설치 기관, 운영 기관 중 공공이 포함되어 있다면 설치의무화제도 대상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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답변
-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에 속하므로 기본적으로 의무대상에 포함됩니다.
- 다만, 해당 건축물이 국가안보상 중요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여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경우라면 의무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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답변
- 2025년 11월 28일을 기준으로 주차장 개발행위허가를 언제 받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.
- 이 날짜 이전에 허가를 받은 기설 주차장은 2026년 11월 28일까지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.
- 이 날짜 이후에 진행되는 신설 주차장은 개발행위허가를 신정하시기 전에 제출하셔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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답변
- 원칙적으로 설치계획서 검토 통보를 받은 후 18개월 이내에 설치를 마쳐야 합니다.
- 계통접속 제한이나 지역 수용성 확보 지연 등 정당한 사유가 입증될 경우 기한 연장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- 연장은 신청 당 최대 18개월까지 가능하며, 계통 접속 제한이 지속될 경우 추가 연장도 가능합니다.